미국에서 첫번째 겪는 어려움은 다들 MVA에서라고 하더군요.
차량 등록이나 면허따기가 어려워서인가 봅니다.
저도 전임자로 인수받은 도요타 코롤라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가야 했습니다.
각각의 주마다 규정이 다르겠지만 이번에 중고차 거래 후 등록을 해보니 메릴랜드주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차량등록증(certification of title)- 차 주인이 가지고 있음 (거래 차량가격을 써넣야 함)
2. 차량검사증(Inspection certification)- 정비소 가서 차량등록용 검사해달라고 하면 검사후 발급(약70불)
3. Bill of sale(vr-181 서류, marylandmva.com에서 다운로드, VR-181.pdf)
- 이 서류는 차량 등록세(차량거래가의 6%) 감면을 위해 필요함
- 차량등록증에 적어놓은 거래가격이 평균 차량가격(blue book)보다 낮은 가격인 경우 그 가격으로
거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서류를 작성하고 은행에 가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공증 무료)
* 이 서류없는 경우 blue book 가격을 적어서 내야 하며, 그 가격 만큼의 세금을 내야함
(10,000불 차량의 경우 세금 600불, 등록비 180불 등 약 780불 정도 등록비용소요)
세번이나 찾아가서 요런 내용들은 알게되었지만 불행히도 전임자의 차량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기 땜에
bill of sale에 두명의 싸인을 받았어야 하지만....한명의 싸인만 받았었고....
이런 사실을 카운터에서 안 나는.....잠시 딜레마상황에 빠져서....하루 딜레이 해서 세금을 절약할 것인가?
아님 돈으로 시간을 살것인가? 고민했지만...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그냥 세금 다내고 말았습니다.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고액의 세금을....
(두번째 찾아갔을때 너무 줄이 길어서 두시간 기다리다 돌아갔었고 세번째는 아침 8시에 찾아가서 덜덜
떨며 줄을 서서 간신히 카운터에 섰는데 또 하루를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그만 미국정부 좋은일 해주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운전면허는 최근에 대한민국정부와 메릴랜드주정부가 협정을 맺어
음주교육만 받으면 발급된다고 하는 소식이 조금 위안이되는 하루였습니다
* 힘겹게 등록한 도요타 코롤라와 마이 프레셔스들
* 차량 등록시 생소했던 용어들
- title : 차량 소유주 등을 나타낸 등록증
- tag : 차량 번호판 (차량소유주를 변경하면 헌번호판을 반납하고 새번호판을 받습니다)
- vin넘버 : 차량의 고유번호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차량이력등의 조회가 가능함)
'미국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 등교일 (0) | 2011.01.04 |
---|---|
아나폴리스와 해군사관학교(USNA) (0) | 2011.01.03 |
워싱턴 DC 나들이 (0) | 2011.01.03 |
아이들 학교보내기 (0) | 2011.01.02 |
미국에서의 첫날밤 (0) | 2011.01.01 |